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무죄판결과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책임 본문
728x90
무죄판결을 받은 수사는 불법행위인가
손해배상책임은 위법행위, 즉 행위의 위법성과 유책성, 즉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의 피고인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무죄판결이 결과적으로 확정된 이상 체포·구속·기소·유죄판결 등 일련의 형사사법절차는 당연히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무죄확정판결이 있다고 해서 체포·구속·기소·유죄판결이 당연히 위법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체포·구속·기소·유죄판결의 위법을 평가할 것인가
위법성
1) 결과위법설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체포·구속·기소·유죄판결 등은 결과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므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은 공무원 행위의 객관적 평가이고 고의·과실은 공무원 행위의 주관적 귀책사유로서 양자가 준별된다.
- 형사사법절차에 의해서 피해받은 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형사보상법은 위법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도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일련의 형사사법절차를 당연히 위법으로 평가하여야만 법 전체 체계상 통일성이 유지된다.
- 실무상 피고인 국가가 형사사법절차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2) 직무행위기준설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체포·구속·기소·유죄판결 등 일련의 형사사법절차가 직접적으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직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 공권력의 행사는 본래적으로 일정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의 위법은 민법상의 위법과 다소간에 다른 의미를 지닐 수 밖에 없다. 공권력의 행사는 본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에 기해 우월적·고권적인 의사작용으로서 거의 권리침해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권리침해 특히, 형사사법절차의 일환으로서 체포·구속·기소에 의한 권익침해는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다.
- 국가배상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권리침해를 위법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당해 공권력행사의 근거규범의 목적ㆍ내용에 비추어 당해행위가 법에 예정되어 있는 행위의 종류·태양을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위법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3) 판례
직무행위기준설의 입장에서 판시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 있음
대법원 93다20924 판결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특정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당해 피의자의 구속을 품신하거나 구속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유책사유, 고의 또는 과실
대법원 2004다46366 판결, 2012다203096 판결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3다20924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대법원 98다25368 판결 참조), 또 형사재판의 증인이나 참고인은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면 되고,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는 진술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84도114 판결 참조).
| 02-594-0011 | 010-2387-8931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728x90
'법이론과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 | 2023.01.24 |
---|---|
마약범죄와 함정수사 (0) | 2023.01.24 |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반환청구 (0) | 2023.01.23 |
위증죄 (0) | 2023.01.22 |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2) | 2023.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