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묘목의 보상평가 본문
728x90
묘목의 보상평가 기준
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묘목의 상태에 따른 보상평가 방법
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 :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손실액(일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함에 따른 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액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 : 이전비와 고손율을 고려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이전비는 임시로 옮겨 심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며, 고손율은 1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주위의 환경 또는 계절적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파종 또는 발아중에 있는 묘목 : 대하여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한다(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묘목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묘목(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는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한다(시행규칙 제38조 제5항).
728x90
'손실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작물에 대한 보상평가 (1) | 2023.01.20 |
---|---|
입목 등의 보상평가 (0) | 2023.01.20 |
과수 등의 보상평가 (0) | 2023.01.20 |
수목의 보상평가 (0) | 2023.01.20 |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보상평가 (0) | 2023.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