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수목의 보상평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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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되는 수목의 범위
과수 등 : 과일 등을 수확하여 수익을 내는 나무(시행규칙 제37조)
묘목 :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판매용 수목(시행규칙 제38조)
입목 : 목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르는 나무(시행규칙 제39조)
보상평가의 방법
수목의 수량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목을 그루별로 조사하여 산정한다. 다만, 그루별로 조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추출방식에 의한다(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상태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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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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