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도로부지 및 구거부지의 보상평가 본문

손실보상

도로부지 및 구거부지의 보상평가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20. 11:44
728x90

도로부지 보상평가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각호).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1.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대법원 2013두21687 판결, 2011두7007 판결, 2013두20219 판결.
해당 토지가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시행규칙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해당 토지가 도로에 연결되었다면 그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될 필요까지는 없다

대법원 2011두7007 판결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도로를 설치한 결과 도로 부지로 제공된 부분으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는 등으로 그 부분의 가치가 상승됨으로써 도로부지로 제공된 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보상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도로개설 경위와 목적, 주위환경, 인접토지의 획지 면적, 소유관계 및 이용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2011두7007 판결, 2013두20219 판결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는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있는 등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고 그 이용상황이 고착되어 있어, 도로부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어느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왔고 이를 소유자가 용인하여 왔다는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도로로서의 이용상황이 고착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는 당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게 된 경위, 일반의 통행에 제공된 기간,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면적 등과 더불어 그 도로가 주위 토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지 여부 등 주변 상황과 해당 토지의 도로로서의 역할과 기능 등을 종합하여 원래의 지목 등에 따른 표준적인 이용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가려서 판단해야 한다.

구거부지 보상평가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다만,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부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 02-594-0011 | 010-2387-8931 |

| bestbosang@gmail.com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법무법인 기회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728x90

'손실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보상평가  (0) 2023.01.20
개간비 보상평가  (0) 2023.01.20
수용재결의 실효  (0) 2023.01.19
공용수용 행정대집행  (0) 2023.01.15
토지수용 보상 과정에서 판단 기준  (0) 202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