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투자금사기, 계약사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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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무 위반 기망행위
대법원 2003도7828 판결, 2003도4531 판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구체적 판결례
수원지방법원 2009노814 판결
매매과정에서는 부동산중개인이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매매대금의 증, 감을 어느 정도 위임을 받으므로, 매수인에 대하여 원래 위임받은 것보다 많은 매매대금을 요구한 것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단만, 증액된 매매대금을 요구하게 된 경위, 그 이득을 취득하는 자가 누구인지, 위임인에게 고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인이 수수료 이외에 돈을 더 받을 목적으로(매도인 몰래 매매대금을 더 받으려고 하였다)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비자금 1억 5천만 원을 요구한다”고 거짓말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받아내려다 같은 공동중개인의 폭로로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은 매도인과 매매대금 증액에 관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점, 매도인 몰래 수수료 이외의 돈을 취득할 목적으로 매수인에게 비자금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수원지방법원 2008노6085 판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고지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바, 주위 정황에 비추어 어느 정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한 달 내지 두 달 이내에 공사로 인하여 포장마차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포장마차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으로부터 포장마차를 양도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공사시기를 들은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도 주위 상황에 비추어 공사가 곧 진행되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점, 포장마차 영업은 영업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지므로 영업기간을 보장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영업가능일을 알고 있으면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수원지방법원 2009노3714 판결
위임계약에서는 피위임인과 위임인 사이에 신뢰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자격이나 위임행위에 관한 허위고지를 한 경우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피고인 A는 골동품 업계에서 사기꾼으로 소문이 나 분청항아리 제작자인 피해자로부터 분청항아리를 받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로 하여금 분청항아리를 대행계약자로 나서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처분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회장님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분청항아리를 처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분청항아리를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분청항아리를 처분하였으나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분청항아리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
수원지방법원 2009노686 판결
매매계약의 상대방은 자신의 목적하는 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이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게 된다.
피고인은 모텔 옥상과 지하주점에 대한 권리관계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에 응하게 하여 계약금 5천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지하주점에 유치권자(1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옥상건물부분을 매수한 자(5천만 원에 양도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인도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하였다)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모텔계약서를 체결하였고(별첨 문서로 제공한 ‘분쟁현황 및 채무관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피해자는 옥상에 운동시설을, 지하에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모텔 매수대금을 일부 조달하려고 하였다), 편취의 고의를 인정
수원지방법원 2009노4790 판결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인의 권리관계(소유, 원임대인 존재 등)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고지불이행, 고지불이행이 계약체결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좌욕실, 매점, 네일아트, 스포츠마사지 장소대여 등으로 14명의 피해자들과 임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5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건물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차임 미지급으로 이미 해지될 상황에 처해 있었고(그 후 임대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유치권을 설정해 줄 수 없음에도 유치권으로 임대보증금을 담보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
수원지방법원 2009노1413 판결
실제 손해발생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사실을 알았다면 동일한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갑이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자금을 지급받아 리스회사에 소유권유보하는 조건으로 신품 공작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전액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 금융리스계약을 하였는데,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한 중고 공작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매매계약서를 매도인으로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리스회사에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상당의 돈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이 리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리스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리스물건이 실제와 달리 구입된 것이 아니라면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리스회사 직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물건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리스계약에 규정한 물건을 구입하지 아니한데도 마치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고지하여 리스대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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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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