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 여부 본문
728x90
수익자의 악의 추정
대법원 2015다48467 판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다74621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법리( 대법원 2000다50015 판결 참조)
수익자의 악의 추정
수익자가 선의 증명책임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 여부 불문
수익자의 선의 여부 판단 사례
대법원 2015다48467 판결
① 피고는 소외 3의 어머니의 지인 소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에 근접한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가 소외 1과 사이에 친인척 관계에 있는 등 소외 1의 재정상황이나 거래 경위에 관하여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② 피고는 2014. 4. 11.까지 소외 1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4.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소외 1의 재정상황이나 거래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와 근접한 가격에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에 거주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부터 계약 이행의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9일에 불과하더라도 소외 1이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자금 265,110,000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신속히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301호 아파트를 피고와 소외 3에게 매도하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소외 1의 재정상황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는 이상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 번복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다74621 판결
피고 및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 담보조건 사채거래를 알선한 소외 2는 그 이전까지 채무자와는 모르던 사이로서, 위 사채거래는 등록된 대부업자인 소외 2의 생활정보지 광고를 매개로 통상의 사채거래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당시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871,000,000원의 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이외에 다른 담보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채무자의 부도 이후 위 선순위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1,165,300,000원에 매각되어 위 선순위 근저당채권액(547,725,637원) 및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채권액은 물론 3순위 근저당채권(115,000,000원) 전액과 4순위 근저당채권액 일부(162,897,206원)에 대해서까지 배당이 이루어질 정도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밝혀진 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의 대가로 피고는 주거래 금융기관(팔달새마을금고)에서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정기예탁금 인출 혹은 대출 등을 통해 위 대부액 상당의 금원을 조달하여 사채거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을 채무자측에 실제로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법리(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에게 사채를 제공하는 행위가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정을 알지 못한 채 위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채거래를 통해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사채로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피고 또는 위 소외 2와 채무자 사이에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구체적인 신용상태나 재산상황이 그와 다름을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단지 이 사건 거래가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아닌 사채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함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
728x90
'법이론과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책결정과 비면책채무 (0) | 2023.01.03 |
---|---|
일신전속권 (0) | 2023.01.03 |
재산 담보제공 사해행위 (0) | 2023.01.02 |
투자금사기, 계약사기 (0) | 2023.01.02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 (0) | 2023.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