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격 본문

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격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0. 8. 01:02
728x90

토지보상법 규정

제70조 제6항 :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성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위 공익사업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공익사업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대법원 2006두3742, 3759 판결, 2011다104253 판결).
위 판례는 감정평가사협회 내부지침에 불과하고 대외적 효력이 없는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감정평가한 보상액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반하는 경우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사안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 02-594-0011 | 010-2387-8931 |

| bestbosang@gmail.com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법무법인 기회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728x90

'손실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보상에서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0) 2022.10.08
토지 보상액 산정기준  (0) 2022.10.08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료 보상  (2) 2022.10.05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1) 2022.10.04
수용재결의 효과  (1)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