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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디자인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by 유무곤 변호사ㆍ감정평가사 2026.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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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등록 방법 및 절차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처(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합니다.

  • 출원 단계: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1항).
  • 심사 단계: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요건(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등)을 심사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의류, 직물지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은 일부 요건만 심사하여 신속히 등록해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4항).
  • 등록 및 발생: 거절이유가 없으면 디자인등록결정을 하며,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65조, 제90조).

2. 필요 서류

디자인등록출원 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창작자의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1항).
  • 도면(사진 또는 견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가 명확히 표현되어야 하며, 입체디자인의 경우 사시도와 육면도 등을 포함합니다(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 대리인 증명서류: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 우선권 증명서류: 외국 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1조).

3. 주요 디자인 등록 요건 및 근거 법령

  • 신규성: 출원 전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 창작비용이성: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된 디자인의 결합 등을 통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 1디자인 1출원: 원칙적으로 1디자인마다 1출원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경우 100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41조).

4. 관련 주요 판례

  •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
  • 창작용이성 판단: 공지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흔한 창작수법에 의해 변경·조합한 경우 창작 수준이 낮아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 권리범위 판단 시 공지부분: 등록디자인 중 공지 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며,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이 유사하지 않다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 글자체 디자인의 특수성: 글자체 디자인은 가독성 등 구조적 제약이 크므로 그 고유한 특성을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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