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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률문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0. 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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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과 관련하여 영업양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상업등기규칙
제74조(영업양도의 면책등기) ① 양수인이 「상법」 제42조제2항의 면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면책등기는 해당 상호의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영업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인 경우에는 양수인의 상호 등기기록 또는 양수인 회사의 등기기록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7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의 승계인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속 또는 양도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를 증명하는 정보 외에 「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 또는 영업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한 양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상법
제25조(상호의 양도) 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영업양도를 전제로 하는 책임

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경업금지의무의 의의 영업양도인은 동일 또는 인접 행정구역 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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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영업양도의 의미 대법원 2012다102247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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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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