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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률문제

계약서상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 해석

by 유무곤 변호사ㆍ감정평가사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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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상 문구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91다35571 판결 참조).

 

2. "최대한 협조한다"는 문구의 의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3다32668 판결 참조). 왜냐하면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이었다면 굳이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객관적인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언으로부터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96다16049 판결).

 

3. 구체적 사안에서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경우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인허가 및 등기이전에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의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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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사법시험 합격 (제43회)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변호사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감정평가사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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