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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의 당사자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4. 12. 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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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체

  1) 의의 :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권을 가지는 자, 수용권자

  2)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 수용권자 =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자가 국가 아닌 공공단체, 사인인 경우 : 토지보상법 규정상 수용재결 주체[국가(토지수용위원회)]와 수용사용의 효과 향유 주체(사업시행자) 상이함에 기인

  • 국가수용권설 : 수용권은 국가 전유
  • 사업시행자수용권설(통설) : 수용권은 수용의 효과 향유 능력

 

2. 상대방(피수용자)

  1) 의의 : 수용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자(관계인) 포함

  2) 토지소유자 : 토지보상법 2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3) 관계인 : 토지보상법 2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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