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수용 관련 가압류 또는 가처분 본문

손실보상

수용 관련 가압류 또는 가처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4. 5. 3. 17:30
728x90

1. 수용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된 경우

  -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법 제45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법 제45조 제2항). 

  - 가압류의 효력은 토지의 수용으로 소멸되고,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로 전이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가 가압류의 부담을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는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 후 그 보상금에 대하여 다시 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사람과 보전절차를 취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 가압류 이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61543 판결>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2. 수용보상금채권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된 경우

 

 1) 가압류

   - 사업시행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할 수 있다.

 

 2) 가처분

   -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경우, 가처분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탁근거 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0조제2항제2호로 하고, 피공탁자는 가처분채무자(부동산 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가처분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것이 아닌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탁근거 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0조제2항제1호로 하고, 피공탁자는 부동산 소유자(가처분채무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되, 위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나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728x90

'손실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용제한  (0) 2024.12.21
공용부담  (0) 2024.12.21
건물의 구조  (1) 2024.01.09
예정공도부지 수용 손실보상금 평가  (2) 2024.01.03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액  (1)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