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공용부담 본문
1. 의의
-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
2. 근거
- 헌법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한다.
- 토지보상법, 지방자치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로법, 하천법, 광업법 등
공용수용의 의의와 근거
1. 의의 -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주체가 타인의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물적 공용부담제도 공용부담1. 의의 -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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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
1) 인적 공용부담 :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위, 부작위 또는 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예: 부담금, 부역・현품부담, 노역・물품부담, 시설부담, 부작위부담 등)
2) 물적 공용부담 :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 수용 또는 교환의 제약을 가하는 것(예: 공용제한, 공용사용, 공용수용, 공용환지・공용환권 등)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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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사법시험 합격 (제43회)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변호사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감정평가사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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