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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4. 12. 2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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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

 

2. 근거

  - 헌법 233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한다.

  - 토지보상법, 지방자치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로법, 하천법, 광업법 등

 

 

공용수용의 의의와 근거

1. 의의   -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주체가 타인의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물적 공용부담제도  공용부담1. 의의  - 일정한 공공복리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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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

  1) 인적 공용부담 :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위, 부작위 또는 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부담금, 부역현품부담, 노역물품부담, 시설부담, 부작위부담 등)

  2) 물적 공용부담 :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 수용 또는 교환의 제약을 가하는 것(: 공용제한, 공용사용, 공용수용, 공용환지공용환권 등)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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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사법시험 합격 (제43회)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변호사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감정평가사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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