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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노동조합 성립의 소극적 요건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4. 1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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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사업주”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주체로서, 개인사업체에서는 개인, 회사 기타 법인체에서는 법인을 뜻한다.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88도1162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389조 제3, 209),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상법 제200, 201, 202, 209, 269), 유한회사의 이사(상법 제562), 회생회사의 관리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 상법상 지배인(상법 제11)
주식회사의 이사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경영담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88누6924 판결, 2005도8364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아님 대법원 901794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로부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사용자에 해당 대법원 773673 판결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있는 이사, 대표이사의 지사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임시 고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대내외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 집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용자 아님 대법원 832272 판결, 881162 판결
학교법인 산하 사립학교의 교장, 직원들을 근무시키고 학교운영의 일환으로 그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학교예싼에서 자신의 명의로 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하여 왔으면 사업주인 학교법인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함 대법원 8672 판결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병원장도 사용자에 해당 대법원 801070 판결
회사내 공장장, 현장소장, 광업소장 등 직책을 맡고 있는 자가 일정함 범위의 사업장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책임 하에 근로자들의 작업을 직접 지휘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사업주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함 대법원 832505 판결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라 함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므로 사용자의 개념과 달리 광밤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두13873 판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지 않을 것

경비원조는 근로자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받는 것으로서 금품의 제공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 등의 적극적 지원 또는 소극적 면제 등 일체의 편의제공을 포함하고(통설), 주로 그러한 경비원조에 의하여 근로자단체의 운영 및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겄

적극적 요건 중 근로조건의 목적성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

국가권력이나 정당, 종교단체 등 사회적 조직체 등 제3자 이외에 해고된 근로자까지를 포함하는지
  • 근로자가 아닌 자라 함은 실업 중이거나 해고된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근로자 개념과 달리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정당과의 정책협의, 정책에 대한 지지・비판, 선거와 관련한 공명선거 추진활동, 후보자 토론회 개최 등의 정치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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