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평균임금의 개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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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의의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만,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 퇴직금 : 퇴직한 날
- 휴업수당 :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된 날
- 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를 시작한 날
- 재해보상금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 업무상 재해로서 사망이나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사의 감급 : 제재의 의사표시가 제재대상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
위 사유가 발생한 날 전 3개월의 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은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87다카2901 판결).
- 산정기간에서 공제되는 기간
- 수습사용 중의 기간(제35조 제5호)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제46조)
- 출산전후 휴가기간(제74조)
- 근로자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제78조)
- 육아휴직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9조)
- 쟁의행위기간(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
- 병역 등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병역법, 항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지급된 임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뿐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함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에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등을 받아 보직이 없게 되거나 징계의 일종으로 감봉처분을 받아 단체협약 등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 본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면 감액된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대법원 92다20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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