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무효행위의 추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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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행위 추인의 의의
-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하는 의사표시(민법 제139조)
2.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하려는 의사표시이다.
- 추인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2) 새로운 법률행위
-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추인 자체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무효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인을 하면 다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3. 무효행위 추인의 효과
- 추인 시점에 새로운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것이 된다. 그 효과는 당초 무효인 법률행위를 한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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