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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6조의 기본대리권 본문

법이론과 실무

민법 제126조의 기본대리권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3. 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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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긍정한 판결례

  • 본인이 건축허가의 신청을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절차 및 그 대지분할절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서 대지에 관한 권리 문서와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본인 명의로 그 대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대법원 68다999 판결)
  • 본인이 영업허가를 내달라고 부탁하면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으나 대리인이 이를 이용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대법원 65다44 판결)
  • 매부로부터 그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 보존 등의 관리권한과 함께 인장을 보관받은 자가 문서를 위조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대법원 4280민상204 판결)
  • 신원보증의 용도라고 본인을 기망하여 인장과 인감증명을 교부받은 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대법원 67다622 판결)
  • 염전에 관한 경영 및 관리 일체를 하여 오게 하고 그 인장을 평서 맡겨 그 운영자금의 차입 등 염전 경영에 관한 사무처리를 한 경우(대법원 64다395 판결)
  • 본인의 아들이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대외적 사무를 본인을 대리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속어음의 배서양도에 관한 대리권을 갖지 않고도 수차례 본인 명의로 어음에 배서를 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여 왔고 그 때마다 그 어음들이 각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된 경우(대법원 88다카22626 판결)
  • 건축공사수급인이 현장대리인을 정하여 도급인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고 지정된 현장대리인이 공장현장에서 그 공사에 관하여 대리인으로 행세한 경우(대법원 71다847 판결)

2.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부정한 판결례

  • 상거래에 대한 재정보증서와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교부한 경우(대법원 84다카780 판결)
  • 양조장의 관리・운영을 맡아오던 본인의 아들이 그 부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양조장을 처분한 경우(대법원 65다981 판결)
  • 취직에 필요하다고 속여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본인의 인장과 위임장을 위조하여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대법원 78다75 판결)
  • 본인이 가옥이전용의 인감증명만을 교부하여 매매의 알선을 부탁하였음에도 본인의 인감을 허위의 방법으로 전달받아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경우(대법원 81다408 판결)
  • 회사가 과거로부터 이사들의 등록된 인장을 보관한 바는 있으나 그것이 필요할 때에는 그때마다 개별적으로 각 이사의 승낙을 얻어서 사용하였을 뿐 인장 보관과 동시에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없음에도 회사가 이사의 인장을 이용하여 회사채무에 대하여 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경우 등에는 기본대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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