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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률문제

실종사건 초동수사 국가배상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9. 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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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유골로 발견된 소년들의 유가족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초동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색작업이 부실했으며,
유골 발굴 당시에도 현장보존 및 증거수집에 부주의하여 단서를 망실하였고,
서둘러 자연사 추정 결과를 발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

법원의 판단

① 수사기관의 수색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② 민가에서 빌린 곡괭이나 삽 등 연장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유골, 유해 발굴에 과실이 없다.
저체온사 가능성과 타살 가능성 모두를 고려하여 수사를 계속했다.
라는 이유로 유가족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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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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