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건물인도와 차임지급 판결의 집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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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 종료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대상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액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의 방법이 문제됨
건물인도 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인도집행을 실시한다.
건물인도 집행이 실시되면, 해당 집행조서 또는 집행완료문언에 따라 인도집행이 완료된 일자가 특정된다.
미지급 차임 집행
판결에서 특정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명하였기 때문에 금액은 인도집행의 완료로 특정될 수 있다.
건물인도 집행에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금전 집행을 위해서는 건물인도 집행을 한 집행관사무소에 정본회수신청서를 제출하여 건물인도 집행에 사용된 집행권원을 회수한 후 금전채권 집행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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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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