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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금전대차와 이자제한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1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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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간주이자) ①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불법행위책임과 부당이득반환의무

대법원 2020다230239 판결
이자제한법의 입법 목적, 이자의 최고한도에 관한 규율 내용과 그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나아가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외 1과 소외 2는 2015. 12. 23. 원고에게 각각 2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인 2016. 6. 30. 연이율 약 150%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3억 5,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1은 2016. 9. 2.부터 2016. 9. 13.까지 합계 3억 4,000만 원을, 소외 2는 2016. 9. 6.부터 2016. 12. 28.까지 합계 4억 3,500만 원을 변제받아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소외 1과 소외 2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원고가 변제한 돈을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 지연손해금, 원본 순서로 법정 변제충당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또한 피고가 위 금전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소외 1과 소외 2의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아,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자제한법과 공동불법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위약벌 규정과 이자제한 적용 여부

대법원 2016다259769 판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다9034 판결, 2012다6597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에 관하여 적용될 뿐,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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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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