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과실범의 공동정범 본문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의의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
견해의 대립
1) 긍정설
행위공동설 : 공동정범은 특정한 범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공동이 있으면 족하고, 공동의 의사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고의를 달리하는 범죄의 공동정범은 물론 고의범과 과실범 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인정된다.
공동행위주체설 : 공모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범위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하며, 공동해우이주체가 성립되어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과실에 의하여 결과를 낸 때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과실공동·기능적 행위지배설 : 공동정범의 본질이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는 전제에서 의사의 연락은 요하지 않고 주의의무위반의 공동과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을 것을 요한다.
과실공동·행위공동설 : 의사의 연락을 요하지 않고, 의무의 공동이 있고 행위의 공동이 있을 때에는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한다. 주의의무위반과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의 공동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2) 부정설
범죄공동설 : 공동정범은 특정한 범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므로 고의를 같이하는 범죄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이 있을 수 있고, 고의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물론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있을 수 없다.
목적적 행위지배설 : 범죄의사와 목적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있을 수 없다.
기능적 행위지배설 :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동의 결의에 기초한 역할분담을 의미하므로 과실범에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과실의 공동이 있을 때에는 각자를 동시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3) 판례
대법원 94도35 판결
형법 제30조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으로서(당원 78도2082 판결, 79도1249 판결, 82도7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1과 공소외 1 및 원심공동피고인 등은 각자가 협력하여 이 사건 건물을 안전하고도 견고하게 신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던 것이므로, 이들 사이에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같이 하여 피고인 1과 원심공동피고인 사이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대법원 82도781 판결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는 모두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1형상598 판결 참조). 기록을 자세하게 검토하건대, 본건 제116열차의 퇴행에는 피고인도 원심 상피고인 1 및 2와 서로 상론 동의하여 즉 피고인도 이에 가공하였다는 원판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정기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기관사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위 열차의 퇴행에 관하여 상론 동의한 이상 이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위의 퇴행에는 원판시와 같이 적절한 조처없이 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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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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