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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구성요건적 착오의 한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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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고의가 현실로 발생한 사실과
어느 정도 일치하여야
고의범의 기수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

견해의 대립

1) 구체적 부합설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독일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

2) 추상적 부합설

행위자에게 범죄를 범할 의사가 있고 그 의사에 기하여 범죄가 발생한 이상 인식과 사실이 추상적으로 일치하는 한도에서 고의가 인정된다.

3) 법정적 부합설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법정적 사실의 범위, 즉 동일한 구성요건 또는 죄질에 석하면 고의가 성립한다.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과 효과

1) 목적의 착오 또는 객체의 착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 인식한 객체와 결과가 발생한 객체가 구성요건상으로 동가치인 때를 의미한다. 객관적으로 발생한 결과는 행위자의 행위시의 인식과 부합하고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차공는 법률상 의미가 없고 고의를 조각할 수 없다.
  • 추상적 사실의 착오 : 인식한 객체와 발생한 객체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로서 인식한 사실의 미수범과 발생한 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할 뿐이다.

2) 방법의 착오 또는 타격의 착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 추상적 사실의 착오 : 발생한 사실의 과실범과 인식한 사실의 미수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3) 인과관계의 착오

현실로 진행된 인과관계가 예견된 인과의 진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때에만 사실의 착오로 인정된다. 본질적인 차이인지 여부는 인식한 인과관계와 현실적인 인과의 진행과의 차이가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의하여 예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고 다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을 때에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개괄적 고의의 문제 : 행위자는 의욕한 결과가 제1행위에 의하여 달성된 것으로 믿었으나 그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제2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사회적 형법적 행위표준설에 따르면 한 개의 행위이므로 제1행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 발생한 결과에 대한 미수범과 과실범의 경합범이라는 견해
  • 인과관계의 착오론에 따라 본질적이지 않은 차이로 고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 인과과정의 상위는 객관적 귀속의 판단대상일 뿐이고 인과과정과 관련된 행위자의 표상보다 행위자의 행위에서 발단하여 현실적으로 등장한 인과과정과 현실적으로 야기된 결과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견해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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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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