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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어음거래상 상환청구(舊 소구)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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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청구의 의미

어음, 수표가 만기 또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이 거절되었거나 그 전이라도 지급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때 소지인이 자신의 전자에 대하여 어음, 수표금액 기타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

상환청구권자

어음, 수표의 최후 소지인(어음법 제43조, 수표법 제39조)
소지인의 상환청구에 응하여 자신의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어음, 수표를 환수하여 새로운 소지인이 된 자는 다시 자신의 전자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재상환청구라 한다(어음법 제47조 제3항, 수표법 제43조 제3항).

상환의무자

어음, 수표행위자 중 주채무자를 제외한 채무자
  • 환어음 : 주채무자 인수인, 상환의무자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 약속어음 : 주채무자 발행인, 상환의무자 배서인, 보증인
  • 수표 : 주채무자 없음, 상환의무자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지급보증인
상환의무자는 합동책임을 부담한다(어음법 제47조, 수표법 제43조).
상환의무자 1인의 이행은 그 자 및 그 후자의 채무만 소멸시킬 뿐, 그 전자 및 주채무자의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채무를 면한 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한 상환의무자가 구상권을 가지지 않으며, 상환의무자 1인에 대한 청구는 다른 상환의무자에 대한 청구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87다카1356, 87다카1357 판결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이 그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책임을 지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합동책임은 연대채무와는 달라 배서인의 채무이행이나 배서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발행인인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상환청구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만기의 상환청구는 어음,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거절되어야 한다.
만기 전의 상환청구는 환어음의 경우 인수거절, 인수인, 지급인의 파산, 지급정지 또는 강제집행의 부주효, 인수제시를 금지한 발행인의 파산 등과 같이 지급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어음법 제43조).
약속어음의 경우 만기 전 발행인의 파산 등 사유가 있으면 상환청구를 인정한다(통설, 판례). 수표는 인수가 금지될 뿐 아니라 만기도 없으므로 제39조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만 인정하고 있다.

2) 형식적 요건

거절증서의 작성이 필요하다(어음법 제44조, 수표법 제39조).
예외적으로 상환청구의 원인이 지급인 등의 파산인 경우 거절증서 대신 파산결정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상환의무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고 소지인으로 하여금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상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어음법 제46조, 수표법 제42조). 환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등 상환의무자가 거절증서 작성면제권자이다. 어음, 수표의 문면에 "무비용상환" 또는 "거절증서불요" 기타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발행인이 면제한 경우 모든 상환의무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면제한 경우 그 면제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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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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