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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집행문 부여의 요건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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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종국판결

종국판결 중 이행판결에 한한다.
이행판결 중에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다(이행의무가 조건부인 경우 조건의 성취를 증명한 후 집행문을 받아야 함).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모든 재산권의 이행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 선고가 붙고(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정본을 붙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면 된다.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채권자가 증명서로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집행문을 내어준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본문, 제32조 제1항).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지만,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항).
정지조건, 불확정기한, 채권자의 선급부, 채권자의 최고, 선택권의 행사 등은 조건에 해당하나, 확정기한, 해제조건, 대상적 급부, 기한이익의 상실 조항의 성취, 보증인에 대한 집행에서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명 등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이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준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그 집행권원 성립 후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어 승계인이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랴여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292조 제1항, 제301조).
승계는 특정승계, 포괄승계를 불문하고, 승계는 사실심 변론종결 후이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재판장은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2조 제2항).
 

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

집행개시의 요건의 의의 집행을 신청함에는 구비할 필요가 없으나, 집행기관이 현실로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서는 그 존재 또는 부존재가 요구되는 각종의 요건을 의미한다. 집행개시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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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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