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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상속회복청구권의 청구권자와 상대방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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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상속권이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격

  • 상속자격확정설 :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라 진정상속인의 상속자격, 즉 상속권의 일반적인 확정을 구하는 권리라는 견해
  • 집합권리설 : 단일, 독립의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청구권의 집합이라는 견해
  • 독립권리설 : 개별적 청구권과는 구별되는 단일의 권리이며 상속재산 전체의 회복을 청구하는 포괄적 권리라고 보는 견해
  • 소권설 : 권원의 존부가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등 실체적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청구권의 행사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점유를 둘러싸고 다투는 당사자 쌍방의 상속자격의 존부를 결정함으로써 다툼을 처리하기 위한 특수한 소권이라는 견해
대법원 2005다45452 판결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민법 제996조(현행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 등 제사용 재산의 승계의 본질이 상속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과는 별개의 특별한 제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를 집합권리설의 입장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독립권리설의 입장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청구권자

상속재산의 점유를 잃고 있는 진정한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제999조 제1항)
싱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분의 양수인 포함, 상속인의 특정승계인 제외

상대방

재산상속인임을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
대법원 2007다91855 판결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것이고(대법원 92다11046 판결, 2004다557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96다37398 판결, 2003다1171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다64635 판결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92다11046 판결, 2007다91855 판결 등 참조).
상속 이외의 다른 권원을 주장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자기만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또는 자기의 상속분이 넘는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참칭상속인이라고 본다.
대법원 96다4688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같은 피고를 포함한 소외 2의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한 위 각 부동산을 마치 같은 피고 단독으로 상속한 것처럼 상속등기를 한 것이 원인무효라고 다투는 것이므로,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이 사건 소외 2의 사망일인 1975. 8. 10.부터 그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한 이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당원 90다카19470 판결, 93다24490 판결, 94다1824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제1 내지 제6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다른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피고 1가 위 특조법에 의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그 취득원인을 상속이 아닌 매매로 기재하였다거나 같은 피고가 이제 와서 위 각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받은 것으로서, 그 등기방법만 상속을 원인으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같은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적으로 같은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원 2010다33392 판결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하여 그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그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때에는 위 등기명의인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3다24490 판결, 96다46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인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그와 같이 공동상속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의 지분등기가 그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상속 참칭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도 상대방에 포함된다.
대법원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본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참칭상속인인 위 이광재로 부터 동인의 지분을 양수한 제3자에 해당한다)를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참칭상속인에게만 인정되고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양수한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래관계의 조기안정을 의도하는 단기의 제척기간 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참칭상속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상의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보면서 같은 상속재산을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진정상속인의 물권적 청구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이론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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