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수용재결의 실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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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42조(재결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실관계
-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작물(철탑 및 송전선)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였고, 지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였다.
- 사업시행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수용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였다.
-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은 976,000,000원이고 이는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평가가격이 공제된 금액이다.
- 사업시행자는 "임의로" 위 손실보상금 중 일부를 공제한 943,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수용개시일까지 나머지 3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수용재결의 수용보상금은 구분지상권 설정의 감액이 반영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557 판결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번 1, 지번 2, 지번 3) 토지가 그 지상에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라는 점은 외관상 쉽게 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위 2)항과 같은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관련 규정에 더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삼창감정평가법인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었는데,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감정평가시 비교표준지로 지상에 송전탑 및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광주시 (주소 2 생략) 토지를 선정하였고,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피고에게 제출한 감정평가서상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번 1, 지번 2, 지번 3)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사항에 관하여 위 각 토지 중 이 사건 구분지상권의 설정 면적인 65㎡, 55㎡, 652㎡가 각각 전원개발사업구역임을 명시하였으며,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지번 1, 지번 2, 지번 3) 토지의 감정평가액 합계가 각각 220,211,200원 및 224,746,900원으로 거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번 1, 지번 2, 지번 3) 토지의 감정평가액 및 그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에는 이 사건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따른 감액이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용재결의 실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557 판결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일부 미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 중대·명백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무효가 아니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수용재결이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건의 경과
수용재결 무효확인 청구 인용 원고 승 → 피고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48166 판결 항소 기각 → 대법원 2016두64241 판결 확인의 이익 없어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 2017누43571 각하판결 → 대법원 2017두63450 판결 상고 기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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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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