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지연손해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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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의 의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연이자,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지체배상금 등 용어
금전채권의 지연손해금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금전채무 발생사실, 금전채무 이행기 도래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의 발생을 입증할 필요 없이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지연손해금 금액 산정
1) 법령의 제한 범위 내 약정이율(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대법원 97다5541 판결)에 해당하고, 감액 대상(민법 제398조)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율로 본다(대법원 80다2649 판결).
2) 법정 지연손해금
민사 법정이율 : 연 5%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지급채무(대법원 2004다40108 판결), 가집행선고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채무(대법원 2003다52944 판결), 화해에 따른 금전지급채무(86다464 판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금(대법원 2000다3583 판결)
상사 법정이율 : 연 6%(상법 제54조)
상인인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상 임금 등 채무(대법원 2003다264 판결), 영리법인의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대법원 2003다34045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연 12%
가지급물 반환을 명하는 판결(대법우너 2001다81320 판결), 12%보다 낮은 약정지연손해금 또는 약정이자를 정한 경우에도 법정이율 청구 가능(대법원 2002다39807 판결), 청구병합의 경우 각 소송물마다 적용 여부 별도로 판단(대법원 2002다34581 판결)
근로기준법 : 연 20%(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정이자
당사자의 약정이 없어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이자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금에 면책된 날부터 가산되는 이자(민법 제425조 제2항),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금에 출재일부터 가산되는 이자(민법 제448조 제2항), 계약해제로 원상회복을 위해 반환하는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가산되는 이자(민법 제548조 제2항), 수임인이 소비한 금전에 대하여 소비한 날 이후에 가산되는 이자(민법 제685조), 부당이득에서 악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에 부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 상인 간의 대여금에 대여일부터 가산되는 이자(상법 제55조 제1항), 상인의 체당금에 체당일부터 가산되는 이자(상법 제55조 제2항), 어음금에 대한 만기 이후의 이자(어음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수표금에 대한 지급제시일 이후의 이자(수표법 제44조 제2호) 등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청구권경합 관계로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청구가 만족되면 다른 청구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호간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대법원 2001다7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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