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자필증서 유언의 검인청구 본문

소송・법률문제

자필증서 유언의 검인청구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8. 29. 16:14
728x90

문제의 소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스스로 쓰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방식인데,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서의 존부가 쉽게 판명되지 않을 수 있고
위조 또는 변조의 위험성이 있는 방식임

자필증서 유언의 성립요건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서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할 것
전자복사기를 이용한 복사본은 자서한 것이 아님(대법원 97다38510 판결)
유언자의 무인도 가능하나(대법원 97다38503 판결),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무인이 찍혀 있는 것은 날인이 아님(대법원 2006다12848 판결)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봉투에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방(대법원 97다38503 판결)

자필증서 유언의 검인

민법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검인은 유언서 등의 성립과 존재를 명확히 하여 그것이 위조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검증절차의 일종일 뿐 유언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검인의 청구는 유언자의 사망 후 바로 하여야 하고, 유언의 증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통상 검인기일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 의함
검인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여 유언의 증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고 검인조서를 작성함
 

유언의 방식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언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민

bosang.tistory.com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 02-594-0011 | 010-2387-8931 |

| bestbosang@gmail.com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법무법인 기회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