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제3자와의 합의종용과 공갈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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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제3자와의 합의종용이 공갈의 객체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권리 실현수단을 알리는 것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갑' 행정관이 '을'지검 검사로 발령받아 근무 중이다. '갑' 검사가 근무하는 '을'지검에 민원을 넣어 조사를 받게 하겠다. 그렇지 않으려면 빨리 A와 합의하라"라고 말함
-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문제됨
공갈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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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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