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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상간자 부정행위 손해배상액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1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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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법리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88므7 판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0므4095 판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 판결례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19693 판결 : 1,500만원
원고는 2011. 6. 1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이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11.경부터 2022. 1.경까지 약 3개월 간 C과 이성적으로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이성적으로 교제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1225 판결 : 2,000만원
원고와 C는 2011. 1.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2021. 11.경부터 2022. 4.경까지 여러 차례 함께 숙박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및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현재 원고의 혼인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6058 판결 : 2,000만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의 직장동료로서 C가 혼인하여 가정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C의 배우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액수(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8675 판결 : 1,200만원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의... 인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액수를 보건대, 원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 내용, 그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원고와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2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단117134 판결 : 2,000만원
피고의 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액수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과 혼인생활,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48757 판결 : 1,500만원
원고는 소외 C과 2010. 5.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직장동료인 위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2019년경 무렵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적절한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1608 판결 : 2,000만원
원고와 C은 2010. 4. 23. 혼인하여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C을 알게 된 후 그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2년경 그와 교제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혼인생활의 과정,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옳다.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0947 판결 : 2,000만원
원고가 1988. 12. 12. C와 혼인신고를 한 후 3명의 자녀를 두고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21. 6.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와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크게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와 C의 책임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9943 판결 : 1,500만원
원고는 2015. 10. 20.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슬하에 자녀 D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10.경부터 2022. 4.경까지 E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C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내용 및 정도, 원고 부부의 결혼기간과 가족관계,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보인 태도,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부정행위 상대방 손해배상

문제의 소재 간통죄 폐지 이후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처리되고 있음 부정행위 배우자의 상대방 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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