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부정행위 상대방 손해배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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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간통죄 폐지 이후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처리되고 있음
부정행위 배우자의 상대방 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책임 인정
부정행위의 상대방 또는 상간자는 부정행위의 대상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0므4095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침해의 정도에 따라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다.
상간자 부정행위 손해배상액
기초 법리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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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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