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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불명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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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상속개시 당시 생사불명인 상속인은
상속에서 제외되는가

생사불명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

제외되지 않음
등기예규 제465호 :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1다452, 453 판결).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은 말소되었으나 현재 소재나 생사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i)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ii)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종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그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함
등기선례 제6-200호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호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1973년에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하여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1999. 3. 4. 등기 3402-205 질의회답)

 

 

0424.사망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생사불명인 경우 상속등기

1. 상속개시 당시 생사불명인 상속인은 상속에서 제외되는가   - 제외되지 않음   - 등기예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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