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자기 소유 부동산의 시효취득 본문

소송・법률문제

자기 소유 부동산의 시효취득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1. 19. 20:00
728x90

문제의 소재

민법 제245조는 부동산 취득시효의 목적물을 '부동산'으로 규정,
자기 소유의 부동산도 포함되는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다17572 판결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81다517 판결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부동산을 아무 권리없이 점유하는 사람은 물론이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구 민법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인하여 점유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66다26 판결, 71다193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98다28619 판결
효취득에 있어서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구민법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하는 자도 포함되며, 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면 그 때부터 점유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법 시행 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1966. 1. 1.을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개시시기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81다517 판결, 91다19272, 19289 판결 참조).

대법원 96다55860 판결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88다카26574 판결 참조).

대법원 2002다22083, 22090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지정이 있을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고(대법원 93다3936 판결 참조), 이 사용·수익권은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것이므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자기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그 성질이 같다 할 것이어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96다55860 판결 참조).

견해의 대립

1) 취득시효 긍정설

타인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물에 대하여도 취득시효를 긍정하는 견해
①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타인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취득시효는 누구의 소유이냐를 묻지 않고서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제도인 점,
②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기의 물건에 대한 취득시효의 주장이 필요한 점,
③ 구 민법은 취득시효의 목적물을 타인의 물건으로 규정하였으나, 현행 민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

2) 취득시효 부정설

타인의 소유물과 달리 자기 소유물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부정하는 견해
자기 소유라는 증명이 곤란한 때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함
① 자기의 물건이라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인정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의 물건이라는 점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 충분한 점,
② 취득시효의 취지가 증거곤란의 구제에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기 소유라는 증명이 곤란할 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도 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는 점,
③ 현행 민법에서 타인성을 삭제한 것은 시효취득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이라는 것까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나타내기 위한 것인 점 등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 02-594-0011 | 010-2387-8931 |

| bestbosang@gmail.com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법무법인 기회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