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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률문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례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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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유죄 사례와 선고형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309 판결 : 벌금 5,000,000원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8. 23:01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23, 도시철도 4호선 수안역에서 미남역 방면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팬츠를 입은 채 다리를 교차한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0세)를 약 33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903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옷을 벗고 자고 있거나 하의를 벗고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2. 13:40경 서울 강서구 D, OOO호에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이 일하는 F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또는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부터 21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중순경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서울 9호선 지하철 G역 역사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번부터 38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2명의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피해자들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720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2. 3. 13. 17:2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2호선 환승통로 계단에서, 계단 위쪽을 걸어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 및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20.경부터 2022.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허벅지, 다리 부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정1570 판결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2022. 6. 17. 21:4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갤럭시s7 엣지 휴대전화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치마 속 허벅지 안쪽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688 판결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21. 12.경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05:58경 남양주시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652 판결 : 징역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은 2022. 4. 20. 18:03경 서울 관악구 B 인근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의 하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7. 14.경까지 위 B 인근에서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2824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20. 1. 19. 11:50경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8. 21:4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치마 속 신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1. 07:5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가방 옆면 주머니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넣고 짧은 반바지와 검은색 스타킹을 입은 채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32세)에게 다가가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 07:42경부터 2022. 1. 21. 07:5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27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968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2. 6. 2. 01:1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4세)과 성관계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나체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 2. 3회에 걸쳐 나체인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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