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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일신전속권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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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상 일신전속권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가 권리자의 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권리로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 행사를 강제할 수 없는 권리, 그 행사가 채무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설령 권리자를 위한 재산관리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자 이외의 자가 이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권리
친생부인권(제846조), 인지청구권(제863조), 혼인취소권(제816조), 후견인의 취소권(제950조 제2항, 대법원 94다35985 판결)
행사상 일신전속성 부정 : 임대인의 임대차계약해지권(대법원 2006다82700, 82717 판결), 조합원의 조합탈퇴권(대법원 2005마1130 결정)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 권리 대법원 2022스613 결정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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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상 일신전속권

어느 특정인에게만 귀속되어야 하고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권리로서,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것, 즉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는 권리
상속되지 않는 권리의무(제1005조 단서), 종신정기금채권, 채무자의 사망을 종기 또는 해제조건으로 하는 채권,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채권(사용대차·고용·위임 등에 기한 권리)
개별 사안마다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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