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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문제의 소재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 수익자 또는 전득자,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 사이 법률관계 관련판례 대법원 2015다38910 판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위와 같이 원상회복되어 그로부터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음으로써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동채무의 법적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채무자와 다른 공동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
문제의 소재 외국의 원격교육원을 통해 우리 법상 학사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K대학의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은 후에 석사학위를 받았으나, 그 후에 학사학위 인정 프로그램이 무효로 판정된 경우 석사학위의 효력은 여하 학생들의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칙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