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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3기의 차임액 연체
문제의 소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제10조의8)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제10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의미가 문제된다. 법률 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소송・법률문제
2022. 9. 25. 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