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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률문제

권리침해와 손해배상책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10. 29.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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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인정된다(민법 750조).
즉 책임 있는 사유(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 발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손해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민법 751조 1항).


"권리침해" 대신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요건상 권리침해의 경우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

견해의 대립

개인정보의 침해와 손해를 구별하는 견해는 인격권의 침해와 이로 인한 손해는 구별되므로, 인격권의 일종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논리필연적으로 정신적 손해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개인정보의 침해가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은 크지만, 개인정보권의 침해가 있었어도 정신적 손해가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침해와 손해를 구분할 실익이 있다 것이다(정상조·권영준, 개인정보의 보호와 민사적 구제수단, 법제 58권 3호, 32면).
개인정보가 한정된 범위에서 유출된 경우에 과연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단 침해가 있었다면 손해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손해억지의무 또는 손해경감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김재형,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 민법(하), 13면).

판례

대법원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그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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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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