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감정인의 감정평가 재량의 한계 본문
728x90
1. 문제의 소재
- 수용재결, 이의재결을 거쳐 보상금증액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 내용 중 오류를 발견하여 지적함으로써 해당 부분 감정결과보다 2배가 넘는 증액분을 인정받은 승소사례입니다.
- 보상금 증액 소송은 적정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이 필수적인데, 소송감정 과정에서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 간과한 감정평가상 오류가 반복되어 부당한 금액이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 경우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음.
[1]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의 경사도 우열관계를 역전하여 판단한 감정결과의 인정 여부
[2] 같은 감정평가서 내에서의 격차율 적용의 일관성 결여
2. 정당성이 없는 감정결과 배척
-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판시하면서도, 명백하게 객관적인 상황을 잘못 인정하여 판단한 가격형성요인을 배척하여 감정결과를 상회하는 보상액을 인정함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상담 신청서
질문하실 법률문제를 자유롭게 적어 제출해 주시면, 검토 후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docs.google.com
728x90
'손실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인정의 효력 (0) | 2022.08.31 |
---|---|
사업인정의 요건 (0) | 2022.08.31 |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0) | 2022.08.30 |
영업보상대상자 추천 감정평가법인등 (0) | 2022.08.02 |
손실보상의 절차 (0) | 2022.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