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차용금 사기죄의 성립 여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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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기망에 의한 사기죄인지가 문제됨
2. 기망행위인지 채무불이행인지
- 기망행위는,
①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차용
② 변제능력,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사실과 다른 거짓말
③ 거짓말이 원인이 되어 금전을 대여하였어야 성립함.
-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① 변제능력,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거짓말이 없고,
② 차용한 사용처에 사용하였거나,
③ 차용 당시 예상과 다른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망행위는 아님.
3. 사기피해로 고소를 하는 경우 중점사항
- 차용금 차용 당시 기준
- 차용하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 사용처, 향후 무슨 돈으로 갚을 수 있다거나, 어떤 자산이 있어 변제가 가능하다고 한 사유, 담보가 될 수 있는 재산이나 연대보증인의 존재
- 차용하는 사람이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진 내용, 차용금 차용 당시 채무내역, 밝히지 않은 사용처, 허위 자산 내역 등
4. 사기로 고소를 당한 경우 중점사항
- 차용금 차용 당시 기준
- 차용금의 사용처, 변제계획, 채무 내역 등에 관하여 거짓이 없다는 사실
- 차용 당시 자산과 채무 내역, 실제 차용금 사용처 증명
- 실제 변제한 내역, 전부 변제하지 못하게 된 사유
과도한 채무부담사실을 숨긴 대출신청과 사기죄
기망과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7도20682 판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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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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