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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이혼과는 다른 혼인취소 사유와 절차

by 유무곤 변호사ㆍ감정평가사 2026.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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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취소의 사유 (민법 제816조)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정 혼인연령 위반: 혼인 적령인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혼인한 경우입니다(민법 제807조, 제816조 제1호).
  • 동의가 필요한 혼인 위반: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입니다(민법 제808조, 제816조 제1호).
  • 근친혼 금지 위반: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나, 그 외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등 인척 관계였던 자 사이의 혼인 등 금지된 근친혼을 한 경우입니다(민법 제809조, 제816조 제1호).
  • 중혼 금지 위반: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입니다(민법 제810조, 제816조 제1호).
  • 악질 및 중대 사유 미고지: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입니다(민법 제816조 제2호).
  • 사기 또는 강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입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2. 혼인 취소의 절차 및 청구권자

혼인 취소는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는 형성소송의 성격을 가집니다.

  • 청구권자 (사유별 상이):
    • 연령 및 동의 위반: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 근친혼 위반: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 중혼 위반: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8조).
    • 사기·강박·악질: 성질상 사기나 강박을 당한 당사자 또는 상대방의 사유를 알지 못했던 당사자가 청구합니다.
  • 관할 법원: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가 있으면 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일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 조정 전치주의: 혼인 취소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 상대방 설정: 부부 중 한쪽이 소를 제기할 때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는 부부 모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3. 혼인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척기간 등)

특정 사유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사정이 생기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동의 없는 혼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 종료 심판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19조).
  • 근친혼: 혼인 중 포태(임신)한 때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0조).
  • 악질 등 사유: 상대방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2조).
  • 사기·강박: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3조).

4. 혼인 취소의 효과

  • 비소급효: 혼인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혼인이 해소됩니다(민법 제824조).
  • 자녀 및 재산 문제: 이혼 규정을 준용하여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을 정하며(민법 제824조의2),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제806조). 또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5. 구체적 사안

  가. 중혼 금지 위반 사안 (민법 제810조, 제816조 제1호)

중혼은 법률상 혼인이 성립된 상태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재심으로 인한 이혼 판결 취소: 전혼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재혼했으나, 이후 전혼 배우자가 제기한 재심에서 이혼 판결이 취소되고 이혼 청구가 기각된 경우, 재혼은 중혼이 되어 취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94므932 판결).
  • 협의이혼 무효·취소 확정: 협의이혼 신고 후 재혼했으나, 전혼의 협의이혼 무효 확인 또는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대법원 70므18 판결, 84므9 판결).
  •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자가 이름을 바꾸어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 후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86므9 판결).
  • 당사자 사망 후의 취소 청구: 중혼자가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에도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86므9 판결).
  • 권리남용 여부: 전혼 배우자가 망인과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 하더라도 취소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 91므535 판결), 중혼 성립 후 10년이 지나 망인의 이복동생이 제기한 소송은 권리남용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92므907 판결).

  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착오의 정도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 취소의 기준: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가 인정되려면 그 착오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7므1058 판결).
  • 국제혼인과 사기: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유지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여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7므1224 판결, 2019므11584, 11591 판결). 다만, 상대방의 기망(속임수)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여 혼인 취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 혼인취소의 효과와 상속 (민법 제824조)

혼인취소는 이혼과 달리 성립 과정의 하자를 다루지만,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합니다.

  • 상속 관계의 유효: 혼인 중에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미 이루어진 후 그 혼인이 중혼 등을 이유로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상속 관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5다48308 판결). 즉, 상속재산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6. 혼인취소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실을 공시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 법원의 통지: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소를 제기한 당사자(또는 상대방)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직권 기록: 만약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받은 등록관서에서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한 뒤,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7.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현출

  • 기록 방식: 혼인취소는 혼인무효(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와 달리,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던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사실과 함께 '혼인취소'라는 해소 사유가 기록됩니다.
  • 상태 반영: 판결이 확정되어 등록부가 정리되면 혼인관계증명서상에 해당 배우자와의 관계가 '취소'로 나타나며, 이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장래를 향해 혼인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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