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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의 담보제공 (가압류 명령 시)
가압류는 확정 판결 전에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이므로, 법원은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공탁을 명합니다.
- 소명 부족 시의 담보: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이 가집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 소명 시의 담보: 청구채권과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 담보액 산정 기준: 실무상 부동산·자동차는 청구금액의 1/10, 유체동산은 4/5, 채권 및 기타 재산권은 2/5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제공 방법: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증권)"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준용).
2. 채무자의 해방공탁 (가압류 집행 정지 및 취소)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을 막거나 풀기 위해 명령에 기재된 금액을 공탁하는 제도입니다.
- 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 명령에는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
- 집행 취소 요건: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대법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 효력의 전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됩니다 (대법원 97다30820 판결).
3. 제3채무자의 공탁 (채권가압류 시)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 권리공탁: 제3채무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준용).
- 의무공탁: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가압류나 압류 명령이 내려진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 전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4. 집행관의 현금화 대금 공탁
가압류 집행 과정에서 물건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과다할 때 집행관이 행하는 공탁입니다.
- 가압류한 금전: 가압류 집행으로 압류된 금전은 반드시 공탁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4항).
- 긴급매각 대금: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집행관은 이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항).
5. 가압류 취소 및 효력 정지 관련 담보
-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 취소: 채무자는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이 담보는 해방공탁과 달리 직접 피보전권리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 정지: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위험이 소명된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요약하자면 가압류에서의 공탁은 채권자의 집행 담보(제280조), 채무자의 집행 탈피(제282조), 제3채무자의 채무 면제(제248조) 등을 위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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