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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과 실무

감정평가 유도·요구행위 금지

by 유무곤 변호사ㆍ감정평가사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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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법 제28조의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 누구든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과 그 사무직원에게 토지등에 대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업무를 잘못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유도 또는 요구에 따른 자

 

2. 입법취지

감정평가는 부동산, 동산, 산업재산권 등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업무로서 자산의 거래, 담보 설정, 경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필수적임.

그러나,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고가 또는 저가평가를 종용하거나 감정평가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는 않는 일부 의뢰인들의 행태로 인해 공정한 감정평가가 저해되거나 감정평가 시장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감정평가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의뢰인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공정한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감정평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감정평가서 표본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징계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감정평가사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감정평가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연구ㆍ보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적인 형태의 감정평가서 발급을 허용하는 등 감정평가분야의 낡은 규제도 개선하려는 것임.

이해관계에 따라 고가 또는 저가평가를 종용하는 등 의뢰인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 보장

 

3. 감정평가 실무와 적용례

  • 감정평가 실무는 일부 공적 평가를 제외하고는, 의뢰인이 일정한 가격으로 평가가 가능한지를 문의하면서 업무 의뢰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거의 모든 경우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 문제가 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어 적절한 대응과 주의가 필요하다.
  • 감정평가법인 등은 의뢰인의 이와 같은 의뢰 요구가 있는 경우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감정평가법 규정을 근거로 적절히 대응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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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 맞춰주세요"―의뢰인의 요구, 감정평가사의 올바른 대응법

감정평가 의뢰인이 특정한 평가액을 미리 제시하며 그에 맞춰 평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감정평가사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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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사법시험 합격 (제43회)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변호사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감정평가사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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