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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고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 가능
- <大法院>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66누8, 77누38, 2009두4913, 2012두5244).
2. 인가처분은 유효·적법하고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가. 기본행위에 관한 청구
- 기본행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 가능
나. 인가처분에 관한 청구
- <却下說> 원칙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기본행위의 하자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인가 처분청이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 <法律上利益 肯定說> 분쟁해결의 일회성의 원칙과 판결의 저촉, 수리와 인가 또는 허가처분 사이의 실질적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인가처분의 경우에도 수리처분이나 학교법인 기본재산교환 허가처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그것이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아도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 <棄却說>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는 아니지만,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 종전 판례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피고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피고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77누38, 92누15482, 93누22753, 95누7338, 2001두7541, 2009두4913). 기본행위인 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라 하여 확정판결로서 취소되었다면 피고로서는 그 보충행위인 위의 인가처분도 시정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원고가 이러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의 인가처분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것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의 청구취지와 같이 위의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77누38, 78누428). - 예외
피고 교육위원회의 교환허가처분이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소외 1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환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의결을 받음이 없이 이사회회의록 사본을 위조하여 첨부한 교환허가신청서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교환허가처분이 당연무효인 이상 위 학교법인 이사회가 위 교환허가처분 후인 1970. 7. 31.과 같은해 8. 28.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교환을 추인 또는 재추인한다는 의결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 곧 당연무효인 이 사건 교환허가처분이 유효로 전환되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81누275). - 변경된 판례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2009두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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