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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요약
A와 B는 혼인 중 C를 출산하고, 이혼 준비 중에 A가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 C가 A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자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부인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인채권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소를 기각하였다.

2. 공정증서 원인채권의 법률관계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으므로, 집행권원이 공정증서인 경우 그에 기재된 채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피고에게 채권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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