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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률문제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4. 12. 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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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여러 단계의 행정행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 사유(하자)를 후행 행정행위의 위법 사유로 주장하는 것

  -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 실효성 보장과 국민의 권리 보호,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의 조화 문제

 

2. 적용요건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행정행위)

  2) 선행행위는 당연무효 아닌 취소 사유의 하자(위법성) 존재

  3) 후행행위는 적법

  4) 선행행위에 불가쟁력 발생

 

3. 효과

 

  - 선행행위의 위법 사유(하자)를 후행행위의 위법 사유로 주장 가능

  - 선행행위의 위법 사유(하자)를 후행행위 관련 소송에서 독립된 사유로 주장 가능

  • 판례 : 후행처분인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 가능(대법원 2007두13845 판결)

 

4. 인정 여부

 

  • 하자승계론 :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는 행위 사이 하자 승계
  • 구속력설(규준력설) : 구속력의 한계(예외) 상황에 한하여 하자의 승계 주장 가능
  • 판례 :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 하자의 승계 인정(원칙) :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 선행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유를 후행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 가능,  ㉡ 하자의 승계 인정(예외)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 불이익을 입는 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선행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유를 후행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 불가, ㉢ 하자의 승계 부정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기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유를 후행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 불가(대법원 2012두6964, 96누6059, 93누8542 판결 등)
  • 인정례 :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대법원 95누12507 판결),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대법원 93누14271 판결),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대법원 93누14271 판결), 가산금・중가산금 납부독촉처분과 징수처분(대법원 86누147 판결),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및 수용보상금(대법원 200713845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대법원 938542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과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대법원 9317935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최종발표와 독립유공자 적용배제자 결정(대법원 20126964 판결)
  • 부정례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대법원 91누2342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과 환지청산금 부과처분(대법원 2002두424 판결),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대법원 94누12920 판결),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대법원 96누7649 판결),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대법원 2018두50147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재조사 청구에 따른 감액조정에 불복하지 않은 경우)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대법원 96누6059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과 수용재결(대법원 99두653 판결),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대법원 2016두49938 판결),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대법원 87누947 판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수용재결(대법원 90누9971 판결),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대법원 2010두13463 판결),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대법원 2011두8291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징수처분(대법원 2009두14439 판결),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대법원 97누20502 판결), 국가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대법원 71누96 판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과 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대법원 90누87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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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사법시험 합격 (제43회)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변호사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감정평가사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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