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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4. 12. 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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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 판례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대법원 2014두15139 판결)

 

2. 근거

  - 행정기본법 13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적용요건

 

  1) 행정작용과 상대방의 반대급부 결부

 

  2) 실질적 관련성 부존재(부당한 내적 관련)

  • 원인적 관련성 : 수익적 행정작용이 반대급부 부과의 원인, 근거가 되는 관계
  • 목적적 관련성 : 반대급부가 행정청의 행정목적과 권한범위 내에 있는 관계

4.  적용범위

  - 부관(기부채납부 주택사업계획 승인처분)

  • 판례 : 주택사업과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 부관은 위법(대법원 96다49650 판결)

  - 실효성확보수단(공급거부, 관허사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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