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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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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 판례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대법원 2014두15139 판결)
2. 근거
- 행정기본법 13조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적용요건
1) 행정작용과 상대방의 반대급부 결부
2) 실질적 관련성 부존재(부당한 내적 관련)
- 원인적 관련성 : 수익적 행정작용이 반대급부 부과의 원인, 근거가 되는 관계
- 목적적 관련성 : 반대급부가 행정청의 행정목적과 권한범위 내에 있는 관계
4. 적용범위
- 부관(기부채납부 주택사업계획 승인처분)
- 판례 : 주택사업과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 부관은 위법(대법원 96다49650 판결)
- 실효성확보수단(공급거부, 관허사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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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사법시험 합격 (제43회)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변호사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감정평가사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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