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석사학위 무효확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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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외국의 원격교육원을 통해 우리 법상 학사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K대학의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은 후에 석사학위를 받았으나,
그 후에 학사학위 인정 프로그램이 무효로 판정된 경우
석사학위의 효력은 여하
학생들의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칙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사실관계
- 1996. 3. 나이지리아 라고스 국립대학교가 국내 신문에 광고 "라고스대학교 원격대학원"
- 1996. 4. A, 라고스대학교 원격대학원 학사학위 과정 입학
- 1999. 1. 경찰청 외사분실에서 무인가 불법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및 한국사무소 조사 시작
- 1999. 8. 30. A, 라고스대학교 원격대학원 사회학 학사학위 수여받음, 라고스대학교의 학사학위가 한국 주재 나이지리아대사관을 통해 A에게 전달됨
- 1999. 8. A, K대학교 대학원에 석사과정 입학 신청, K대학교는 잠정적으로 A의 석사과정 입학을 허가한 후 라고스대학교에 학력조회 실시함
- 1999. 9. 한국 주재 나이지리아대사관에서 A의 라고스대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인증함
- 2001. 8. A, K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받음
- 2002. 3. 30. 라고스대학교 평위원회에서 기존 라고스대학교 원격대학원에서 수여된 졸업증명 및 학위는 모두 무효라고 선언함
- 2002. 9. K대학교는 A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를 취소한다고 통지함
무효인 학사학위를 전제로 한 석사학위는 당연무효
대법원 87다카131 판결
구 고등교육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등교육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2항에서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00. 11. 28. 대통령령 제1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에서는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후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지 않으면 안되고,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입학자격의 인정은 당해 대학원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이고, 이와 같은 당연무효의 행위를 학교법인이 취소하는 것은 석사학위수여의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기에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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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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