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상속재산 공유의 성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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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의 이른바 공유의 성질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두 개의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2. 합유설
- 상속재산의 공유는 개개의 상속재산의 공유가 아니고, 상속재산 전체 위에 상속분에 따라서 권리·의무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 각 공동상속인은 전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상속분을 처분할 수는 있으나,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은 처분할 수 없으며 채권·채무는 공동상속인에 연대적 또는 합유채무적으로 귀속하게 된다.
3. 공유설
- 상속재산의 공유를 고유의 의미의 공유와 다를 바가 없다.
- 공동상속인은 각자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응하여 물권적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지분에 저당권, 용익권 등을 설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개개의 상속재산 전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물론,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요하고, 또한 개개의 채권·채무가 불가분의 것이면 공유관계가 생기나, 가분적이면 당연히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된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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