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변호사/감정평가사
징계권의 법적 근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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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관계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견해의 대립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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